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진료 비용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진료 비용의 감면비용국가보훈부령본인이퍼센트진료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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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1.10.19, 2023.5.23>
②법 제34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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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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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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