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1.10.19, 2023.5.23>
②법 제34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