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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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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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②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③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대상자가 매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처분대금에 대하여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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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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