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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으며, 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21.4.6, 2023.5.23>
1.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가.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의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대학
2.법 제1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삭제 <2016.6.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그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4.11.11, 2016.6.21, 2023.5.23>
1.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2.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에 다니는 사람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3.5.23>
제5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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