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조문 요약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같은 영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업체 등의 고용비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국가나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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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고용비율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같은 영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②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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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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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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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같은 영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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