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조업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조업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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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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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
분류번호 | 업종 |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01 | 농업 | 5 02 | 임업 | 3 03 | 어업 | 3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3 06 | 금속 광업 | 5 07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4 08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3 10 | 식료품 제조업 | 5 11 | 음료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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