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1.4.6>
1.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2.「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상금의 환수(還收)를 결정한 경우
3.학습보조비등을 받은 후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