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1.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