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1.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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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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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시설의 종류 |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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