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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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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