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대부의 신청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25일 이내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③대부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법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로서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대부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