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23.5.2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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