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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