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7.12.19, 2023.5.23, 2024.11.12>
1.법 제2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2.법 제25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