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시설물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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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구역 또는 국립5ㆍ18묘지의 경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화관, 기념공원, 전시관, 그 밖의 기념ㆍ추모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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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구역 또는 국립5ㆍ18묘지의 경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화관, 기념공원, 전시관, 그 밖의 기념ㆍ추모시설로 한다. <개정 2021.4.6>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계획 또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23>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계획 또는 건립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28,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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