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21>
1.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외국인학교등에 재학 중인 사람
2.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학교등(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②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1>
③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습보조비 지급일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