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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7.7, 2020.8.4, 2021.4.6>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6>
1.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제2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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