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1.2, 2024.1.23>
1.삭제<2018.3.13>
2.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를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3.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4.1.23>
④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
⑤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귀속 및 귀속 비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24.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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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품목의 제조정지 등제34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35조 · 폐쇄조치 등제36조 · 청문제37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7조의2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3 · 위반사실 공표제3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9조 · 국고 보조제40조 · 포상금 지급제4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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