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선박 소유 등의 제한)
①선박투자회사 및 그 자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 완료 후 지체 없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선박 소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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