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1.삭제 <2013.4.5>
2.삭제 <2013.4.5>
3.삭제 <2013.4.5>
4.삭제 <2013.4.5>
5.삭제 <2013.4.5>
6.삭제 <2013.4.5>
7.삭제 <2013.4.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상근 임직원 중 해운업 또는 금융업에서의 근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4.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5.임원 중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
7.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와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 사이 또는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
8.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제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④선박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선박운용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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