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자산보관의 위탁)
①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 및 선박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자산보관회사는 위탁받은 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