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37조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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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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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산보관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자산을 건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 및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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