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①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산보관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자산을 건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 및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