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7조 (발기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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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8.20>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에 대한 허가 등의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발기인은 발행할 주식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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