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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박투자회사법 · 제12조

선박투자회사법 제12조 · 설립등기사항 등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2.정관으로 선박투자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3.명의개서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4.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여러 명의 이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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