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39조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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