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고금 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국고금 관리의 원칙
  5. 제5조 ·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6. 제6조 · 수입의 총괄과 관리
  7. 제7조 ·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8. 제8조 · 수입대체경비
  9. 제9조 ·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10. 제10조 · 수입의 징수방법
  11. 제11조 ·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12. 제12조 · 수납기관
  13. 제13조 ·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14. 제14조 · 지난 연도 수입
  15. 제15조 · 과오납금의 반환
  16. 제16조 · 수입금의 환급
  17. 제17조 ·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18. 제18조 · 선사용자금
  19. 제19조 · 지출의 총괄과 관리
  20. 제20조 ·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21. 제21조 ·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22. 제22조 · 지출의 절차
  23. 제23조 · 지출의 제한
  24. 제24조 ·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25. 제25조 ·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26. 제26조 · 선급과 개산급
  27. 제27조 ·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28. 제28조 · 지난 연도 지출
  29. 제29조 · 지출금의 반납
  30. 제30조 · 자금계획
  31. 제31조 ·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32. 제32조 · 자금의 조달
  33. 제33조 · 재정증권의 발행 등
  34. 제34조 · 국고금의 운용
  35. 제35조 · 현금 보관의 제한
  36. 제36조 ·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37. 제37조 · 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38. 제38조 ·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39. 제39조 ·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40. 제40조 ·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41. 제41조 ·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42.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43. 제43조 · 지출사무의 위임
  44. 제44조 ·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45. 제45조 ·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46. 제46조 · 업무처리의 정보화
  47. 제47조 · 국고금의 끝수 계산
  48. 제4의2조 ·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49. 제4의3조 ·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50. 제16의2조 ·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