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고금 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국고금 관리의 원칙
- 제5조 ·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 제6조 · 수입의 총괄과 관리
- 제7조 ·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 제8조 · 수입대체경비
- 제9조 ·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 제10조 · 수입의 징수방법
- 제11조 ·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 제12조 · 수납기관
- 제13조 ·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 제14조 · 지난 연도 수입
- 제15조 · 과오납금의 반환
- 제16조 · 수입금의 환급
- 제17조 ·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제18조 · 선사용자금
- 제19조 · 지출의 총괄과 관리
- 제20조 ·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 제21조 ·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 제22조 · 지출의 절차
- 제23조 · 지출의 제한
- 제24조 ·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 제25조 ·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 제26조 · 선급과 개산급
- 제27조 ·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 제28조 · 지난 연도 지출
- 제29조 · 지출금의 반납
- 제30조 · 자금계획
- 제31조 ·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 제32조 · 자금의 조달
- 제33조 · 재정증권의 발행 등
- 제34조 · 국고금의 운용
- 제35조 · 현금 보관의 제한
- 제36조 ·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 제37조 · 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 제38조 ·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 제39조 ·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 제40조 ·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 제41조 ·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 제43조 · 지출사무의 위임
- 제44조 ·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 제45조 ·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 제46조 · 업무처리의 정보화
- 제47조 · 국고금의 끝수 계산
- 제4의2조 ·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 제4의3조 ·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 제16의2조 ·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