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②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재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⑤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6.3.2>
⑥재정증권은 액면(額面)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⑦재정증권상의 청구권은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⑧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신설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