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고금 관리법 · 제33조

국고금 관리법 제33조 · 재정증권의 발행 등

국고금 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재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6.3.2>
재정증권은 액면(額面)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재정증권상의 청구권은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신설 2016.3.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