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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고금 관리법 · 제3조

국고금 관리법 제3조 · 적용 범위

국고금 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 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기금에 대하여는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제3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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