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35조 (현금 보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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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현금 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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