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35조 (현금 보관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현금 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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