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ㆍ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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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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