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①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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