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3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대통령령재정경제부장관수입징수관출납공무원중앙관서국고금지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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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납한 수입금 또는 지출금에 관하여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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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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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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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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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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