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31조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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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5.10.1>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ㆍ계정,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탁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 또는 상호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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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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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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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고금 관리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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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