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고금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국고금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