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
①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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