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3조 (지출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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