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자금계획)
①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2025.10.1>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⑥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계획의 작성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