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2조 (수납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수납기관한국은행법정부기업예산법수입금출납공무원한국은행금고은행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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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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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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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국고금 관리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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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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