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③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 외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⑥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⑦국고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