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1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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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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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의 위임이나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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