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7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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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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