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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17조 ·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국고금 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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