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4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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