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5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교부하려는 자금은 회계연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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