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의 반환대통령령수입금이자법률기금운용계획과과오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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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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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환수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국가재정법」 제44조 등 관련)
국제기구 퇴직금의 정부 부담분을 신설 규정 이전분에 반환할 때에는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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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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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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