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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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고금 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 조문 인용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3
- 조문 인용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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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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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환수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국가재정법」 제44조 등 관련)
국제기구 퇴직금의 정부 부담분을 신설 규정 이전분에 반환할 때에는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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