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고금 관리법 · 제11조

국고금 관리법 제11조 ·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국고금 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전자송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으려는 납세의무자등은 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정부는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신청의 접수 및 전자송달, 그 밖에 전자송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