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 삭제 <2016.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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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 함께 인용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준공검사
- 함께 인용경제자유구역법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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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법률 제13837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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