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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문 본문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0.8.18, 2021.9.14, 202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0.8.18>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0.8.18,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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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5,5의2,5의3,5의4,5의5,5의6,6,7,8,10,11,12,13,14,15,17,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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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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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 4호 정의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1의2 1항 4호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 1항 11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6항"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는 지방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매입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공공지원민"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부기등기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1. 제4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 등: 2016년 1월 1일
2. 삭제
3. 제43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2016년 1월 1일"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에 따른 자료요청
4의6. 법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
5. 법 제43조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무
6"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그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에 따라 공급하고"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④ 법 제43조제4항 및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2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영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제25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제31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cites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2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 임대주택 입"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관리업무의 인계
"이하 같다)을 분양전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의 양도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
cites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1조 융자의 승인취소 등
"6.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한 때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때8. 기타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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