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law_id:000243
article_no:43
위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인용:3
피인용:24

조문 본문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0.8.18, 2021.9.14, 202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0.8.18>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0.8.18, 2024.12.3>
위임 연결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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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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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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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는 지방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매입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공공지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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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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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부기등기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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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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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1. 제4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 등: 2016년 1월 1일 2. 삭제 3. 제43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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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에 따른 자료요청 4의6. 법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 5. 법 제43조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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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그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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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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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에 따라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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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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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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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④ 법 제43조제4항 및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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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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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2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영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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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제25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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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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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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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제31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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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2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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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 임대주택 입"
← incoming제8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관리업무의 인계
"이하 같다)을 분양전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의 양도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
← incoming제10조
cites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1조 융자의 승인취소 등
"6.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한 때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때8. 기타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 자금"
← incoming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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