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의4조 (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통계를 작성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경제자유구역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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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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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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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