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3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1.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3.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4.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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