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6 (「농지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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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제자유구역에서 농지를 전용(轉用)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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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6(「농지법」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에서 농지를 전용(轉用)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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