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6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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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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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
1.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를 포함한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외의 형태로 건설ㆍ공급되는 공동주택에 테라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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