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법 제101조의9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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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4 ·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신설 2024. 1. 19.>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제1쪽) Ⅰ. 동의자 현황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소유권 현 황 | 토 지 (총 필지) | 소 재…
제17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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