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관리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조문 본문
제19조(관리청)
①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ㆍ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선로배분지침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훈령
↳ 훈령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훈령
↳ 훈령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납입하되, 납입 시기는 공사"
인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정의
"가. 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인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8조 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제28조(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업무"
인용
철도사업법
제44조 점용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가철도공단"
인용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제19조제1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2. "시설관리대행자"란 법 제19조제2항에"
인용
선로배분지침
제4조 선로배분의 권한
"이 가운데 집행업무는 법 제19조 및 영 제28조 제2호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이하 "선로"
인용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인용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 정의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른 관리청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
인용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정의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른 관리청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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