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관리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law_id:009536
article_no:19
위계: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9

조문 본문

제19조(관리청)
①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ㆍ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납입하되, 납입 시기는 공사"
← incoming제14조
인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정의
"가. 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 incoming제3조
인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8조 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제28조(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업무"
← incoming제28조
인용
철도사업법
제44조 점용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가철도공단"
← incoming제44조
인용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제19조제1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2. "시설관리대행자"란 법 제19조제2항에"
← incoming제2조
인용
선로배분지침
제4조 선로배분의 권한
"이 가운데 집행업무는 법 제19조 및 영 제28조 제2호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이하 "선로"
← incoming제4조
인용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 incoming제1조
인용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 정의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른 관리청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
← incoming제2조
인용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정의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른 관리청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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