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관리청철도국토교통부장관국가철도공단대통령령법과법률범위ㆍ권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ㆍ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조문 관계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구청에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국유재산인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4항 및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의 각 규정 내용과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체결된 일반철도의 시설자산 관리위탁계약의 내용, 국가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조직으로서 법인 형태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재산인 위 토지에 관한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의 변상금 부과권한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되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3조 제1항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 유지보수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선로 등 사용계약만 체결하고 유지보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2003. 7. 29. …
제1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는 권한 있는 처분으로 적법합니다. 국유재산법상 행정목적은 공적 행정수요를 위한 목적을 뜻하는 판례입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19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제19조 제2항), ‘국가철도공단’이 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 범위 안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제19조 제3항).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제1호)’ 및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제2호)’ 등을 명시하였고,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는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제1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제9호)’ 등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가철도공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내용에 국가철도공단의 설립목적 및 대행 업무의 내용·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업무와 함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와 별도로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등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관리업무 담당자로서 그 사업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제1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