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4조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16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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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부전문가 활용제11조 사업단 구성제11의2조 사업단 운영관리제11의3조 전문기관의 사업단 점검ㆍ관리제12조 사업단장의 권한 및 의무제13조 자문위원회 운영 등제14조 사무국제15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제16조 연구개발과제 협약 등제16의2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17조 연구개발비 정산 등제18조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제19조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제19의2조 사업단 운영규칙제2조 사업방향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총괄조정위원회 구성 등제6조 총괄조정위원회 운영제7조 전문기관 위탁제8조 사업단장 선정제9조 사업단과 협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