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지역협의회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제10의2조학교폭력예방설치ㆍ운영협력ㆍ지원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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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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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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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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